비자기간 연장 및 변경서류 안내 | 작성일 | 2020.07.27 | 조회수 | 8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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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비자연장 및 변경 신청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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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연수생 비자변경
D-4 ⇨ D-2 | 1. 통합신청서 (첨부 1) 2. 표준입학허가서 (국제교류본부 발급) 3. 등록금납부영수증 (종합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) 4. 기숙사입주증명 또는 방 계약서 5. 한국어연수과정 총 학기 성적출석증명서 6. 여권 복사본 7. 사진 1장 8. 수수료 13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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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⇨ 석사 석사 ⇨ 박사 학위과정 변경자
D-2 ⇨ D-2 | 1. 통합신청서 (첨부 1) 2. 표준입학허가서 (국제교류본부 발급) 3.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영수증 (종합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) 4. 기숙사입주증명 또는 방 계약서 5. 여권 복사본 6. 수수료 60,000원 ※ 타대학 졸업자: 출신대학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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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 비자연장
D-2 ⇨ D-2 | 1. 통합신청서 (첨부 1) 2. 재학증명서 3. 성적증명서 4. 등록금납부영수증 5. 기숙사입주증명 또는 방 계약서 6. 여권 복사본 7. 수수료 60,000원 ※ 직전 학기 성적 평점 2.0미만자: 은행잔고증명서(6개월 420만원) 추가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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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학기자
D-2 ⇨ D-2 | 1. 통합신청서 (첨부 1) 2. 학과장확인서 (첨부 2) 3. 본인사유서 (첨부 3) 4. 재학증명서 5. 성적증명서 6. 등록금납부영수증 7. 기숙사입주증명 또는 방 계약서 8. 은행잔고증명서 (6개월 420만원) 9. 여권 복사본 10. 수수료 6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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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수료생 (논문준비)
D-2 ⇨ D-2 | 1. 통합신청서 (첨부 1) 2. 논문지도에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확인서 (첨부 4) 3. 과정수료확인서 4. 성적증명서 5. 기숙사입주증명 또는 방 계약서 6.은행잔고증명서 (6개월 420만원) 7. 여권 복사본 8. 수수료 60,000원 ※ 수료 후 연장가능 기간-석사: 3년, 박사: 5년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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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수료생 (TOPIK 4급 미취득으로 미졸업자)
D-2 ⇨ D-2 | 1. 통합신청서 (첨부 1) 2. 수료증명서 3. 성적증명서 4. TOPIK 신청 수험표 5. 방 계약서(체류지 입증서류) 6. 은행잔고증명서 (6개월 420만원) 7. 여권 복사본 8. 수수료 6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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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(예정)후 구직자
D-2 ⇨ D-10 | 1. 통합신청서 (첨부 1) 2. 졸업증명서 3. 성적증명서 4. 구직활동계획서 (첨부 5) 5. 여권 6. 방 계약서(체류지 입증서류) 7. 사진 1장 8. 수수료 13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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