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ternational Student Support(ISS)
[체류]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적용 안내(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International students) | 작성일 | 2021.03.03 | 조회수 | 1,3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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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
Guide for International students subscribing to National Health Insurance
► 가입대상: 유학생 및 재외국민
► 가입시기: 한국 최초입국시 ⇒ 외국인등록일 /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은 경우 ⇒ 3. 1.부터
► 보험료: 2021년도 43,490원(3.1. 취득자)
* 4월 보험료 39,540원+3월보험료의 10회 분활 중 1회분 3,950원
► 보험료 납부기한: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
► 보험료 납부 방법
(전자고지,자동이체 및 환급사전계좌 신청): 전화, 홈페이지, 외국인민원센터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
- 우편 대신 이메일 고지서 또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 가능
- 자동이체 신청으로 편리한 납부. 환급사전계좌 등록으로 빠른 지급
► 건강보험 혜택: 가입일로 부터 이용 가능
►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
- (보험급여제한)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때까지 병원.의원 등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.
- (비자연장 등 제한) 법무부에서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
- (체납처분)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, 부동사.자동차.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.
► 가입절차: 유학생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 처리, 국내 체류지로 건강보험증과 가입 안내문 발송
*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
- 가족(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)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
-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(F-4)가 가입하는 경우(재학증명서 제출)
- 체류지, 여권번호,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
► 제도안내 동영상(QR코드 및 URL) … 지역본부 유튜브 채널 업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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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(Attached file)과 QR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